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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이분법, 주택 공급 도움 안돼”… 공공재개발 강조한 李 대통령 반박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11-06 2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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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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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이분법, 주택 공급 도움 안돼”… 공공재개발 강조한 李 대통령 반박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재개발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자 서울시가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 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달 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민간이 차지하는 만큼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민간 재개발 계획 물량은 약 37만5000가구로 공공재개발(약 4만2000가구)의 8.9배에 달한다. 공공재개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맡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 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현장의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간 재개발을 부정부패와 직접 연결 짓는 인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사업의 투명성은 공공과 민간이라는 구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운영기준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공공이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 주체에 대한 우열 논쟁보다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약 3%를 사업시행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가 5000억 원이면 수수료가 약 150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주민 부담을 판단할 때는 수수료뿐 아니라 사업별 업무 범위와 전체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도 2023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차별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실제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됐다"며 "공공 방식을 검토하다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분담금과 사업성,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맞는 방식이 선택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장위뉴타운의 경우 과거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일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로 들어선 새 주거 단지와 노후 주거지가 혼재하며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 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공과 민간의 우열이 아니라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있어야 한다"며 "정부ㆍ자치구와 협력해 주민이 선택한 도시정비사업이 실제 착공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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