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재개발사업의 진입 기준을 낮추고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개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이달 5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은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정비계획 입안 시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을 기준면적의 110%에서 120%로 확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사업별 대상지역 기준을 신설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ㆍ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절차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분양ㆍ임대주택 인수 절차도 명확히 했다. 정비구역 면적 1만 ㎡ 이상인 사업에 대해 분양통지ㆍ분양공고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기준과 인수계약 체결 시기, 대금 지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공정에 따라 인수대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사업 추진 절차가 개선돼 도내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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