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학교부담 가중시키는 돌봄정책 전면 개선해야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교육 내실화보다 양적 참여만 유도 우려 △신학기 직전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될 것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과 관련 인력 확보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구조 탈피 시급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추가임용 등 통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등의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현직 교원의 전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만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민원에 소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고 짚고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훈계하고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며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면서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충고하고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며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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