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1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보다 33.6% 증가했으며, 이 중 5262건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만6683건으로, 이 중 79.8%에 해당하는 1만3076건이 처리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구)가 1.89%로 시 전체 평균(1.8%) 보다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 폭이 컸다. 시는 강남 3구ㆍ용산구ㆍ한강벨트 7개구에서 중ㆍ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 구(종로ㆍ중ㆍ강북ㆍ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중랑ㆍ서대문ㆍ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각각 1.5%, 1.53%로 서울 전체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원 이하 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 건수가 4064건으로 전월(2807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49%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북권 4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남권이의 상승률이 1.43%로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ㆍ소형ㆍ중소형ㆍ중형 모두 올랐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전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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