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 주거지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돼 현재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ㆍ필지 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대두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가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을 건의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개설돼 있지 않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와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