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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