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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 해제… 2030 도시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23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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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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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 해제… 2030 도시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거지역의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법정주차대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ㆍ지장물조사ㆍ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를 각각 부여한다.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도 당초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지구 등 다른 법에 의한 높이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구역 면적 3만 ㎡와 계획 가구수 600가구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ㆍ중촌ㆍ가수원ㆍ석봉ㆍ중리1ㆍ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과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으로 수정ㆍ보완해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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