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ㆍ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ㆍ소양ㆍ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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