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ㆍ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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