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돼버렸으며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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