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한국부동산원ㆍ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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