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 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설계ㆍ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연결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미 파악된 314곳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과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고, 필요 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해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겅물 관리에 필요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ㆍ보수 등 안전 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 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을 안내키로 했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 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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