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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사실상 ‘공교육 포기’ 선언!”-[에듀뉴스]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24 1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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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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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사실상 ‘공교육 포기’ 선언!”-[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24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가적 기준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과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겠다는 특별법안 내용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단했다.

사진 전교조.

이어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에 그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선을 긋고 “헌법 제31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출신 지역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최소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야 하며 지역 간 경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지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국제과정 운영 역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고 “산업단지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자녀 전용 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조항도 공교육의 포용 원칙을 약화시키고 분리된 교육 환경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허용 내용 또한 영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영아 돌봄은 ‘입학 특례’가 아니라 전문 인력·시설·기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자격 체계의 무너뜨리고 교원 전보제한 조례화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특별전형 확대는 학생 선발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 유발과 조기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보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과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행정자치장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는 권한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행정 권한의 단순한 분산으로 구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시장과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식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국가적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전환하는 포괄 위임을 중단하고, 법률 단계에서 교육권 보장의 하한선을 분명히 유지하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과정,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라 △교육정책에서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라 △교차지도, 전보 제한 조례화, 특별전형 확대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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