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ㆍ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내부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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