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추진위원장ㆍ감사ㆍ조합 임원ㆍ전문조합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오는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과정으로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교육은 국토부와 지자체(광역ㆍ기초)가 각각 시행하며, 국토부 주관 과정은 올해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전국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15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ㆍ세무 ▲직무 소양ㆍ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 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ㆍ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1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 임원 등은 오는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 안내에 따라 국토부 주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 임원 등으로 선임ㆍ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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