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의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구는 2023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3년부터 3년간 544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4~5월 접수 후 7월 지급했으나 올해는 3~4월 접수, 5월 지급으로 일정을 앞당겨 이자 부담을 빨리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구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15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전ㆍ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완화, 하한선 삭제, 지원금액 상향 등 현장 수요에 맞춰 꾸준히 보완해 오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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