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 위원장 이보미)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고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에 대해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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