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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적률ㆍ최고 높이 완화돼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25 2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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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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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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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적률ㆍ최고 높이 완화돼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로 60(대방동) 일원 5만5941.4㎡ 규모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다. 서측으로는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 동측으로는 7호선ㆍ서부선(예정) 장승배기역이 있어 광역교통의 중간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해 신대방지구 중심 위상에 적합한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증가하는 역세권 유동 인구를 고려해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도입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담았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체계는 근린상업지역은 기존 3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400%로 개편되고, 최고 높이는 근린상업지역은 기존 70m에서 100m로, 준주거지역은 40m에서 90m로 각각 완화된다. 앞서 계획됐으나 실현이 어려운 공공보행통로와 벽면한계선은 삭제하고 공동개발 지정ㆍ권장은 축소하며 최대 개발 규모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해 역세권 일대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ㆍ업무 복합 기능과 지구 중심 위상을 강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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