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주택 단지 구분소유자ㆍ토지 면적의 75%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야 하나, 이를 각각 75% 이상, 7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상향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높인다.
그간 특별수선충당금적립요율 산정을 위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므로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특례를 신설하고,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합 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ㆍ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의 참여요건도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한다. 토지 신탁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신탁사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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