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수정ㆍ중원 지역에 이어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달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해 분당지역 전체 지원액 총 1조868억 원을 분당 정비구역 75개를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구역당 145억 원 상당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먼저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으로 5451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수정ㆍ중원 지역에 6937억 원을 지원해 도시정비사업 공공 기반을 강화한다.
분당 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급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는 2496억 원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총 6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분당 726억 원, 수정ㆍ중원 116억 원 등 총 842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 비용을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ㆍ교통ㆍ교육 관련 심의를 통합하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인가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재원은 수정ㆍ중원 지역은 기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고, 분당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2030년부터 적립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마련해 1500억 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번 시민 체감 재개발ㆍ재건축 2조 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토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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