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됐고,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바뀌었다. 올해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와 심의 일정에 맞춰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후보지 포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 요건ㆍ사업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1~2곳)도 함께 시행한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을 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ㆍ인정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와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 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을 일원화해 계획 수립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 주택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올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11일에는 지방 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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