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계획도시 내 단일 주택 단지도 공공기여 초과 납부나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면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접한 노후 주택 단지가 없거나 가까운 모든 주택 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 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 단지는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공기여금을 법정 비율보다 더 내는 단일 단지는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고 공공기여 초과 납부에 더해 연접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면 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을 뿐 아니라 단독 단지를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해 도시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을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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