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민간 건설현장도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용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ㆍ이하 금융위)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