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맞춰 전용 신고ㆍ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이달 1일 국세청은 서울, 경기 과천ㆍ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ㆍ상담창구`를 올해 5월 8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도세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누리집에 게시된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ㆍ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ㆍ손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 원ㆍ취득가액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 원 이상 많아진다. 현재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701만 원이나, 중과 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가 적용돼 5억8251만원ㆍ3주택자는 72%가 적용돼 6억8226만 원을 내야 한다. 유예기간보다 각각 3억2550만 원ㆍ4억252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5월 9일 이전 양도분은 중과가 유예되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4월 5일 계약 후 8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해 중과 대상이 된다.
양도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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