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부천시는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자립실 옹벽 신설 ▲암거 위치 변경 ▲데크층(지하) 및 지하 1층 PIT실 증축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6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52㎡ 38가구 ▲59A㎡ 93가구 ▲59B㎡ 19가구 ▲7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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