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ㆍ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ㆍ보수도 지원해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주 후에는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어디서나 도민들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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