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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축자재품질인정제도 개선… 화재안전 관리 강화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02-20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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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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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건축자재품질인정제도 개선… 화재안전 관리 강화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ㆍ시공 전 과정은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장 이전ㆍ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ㆍ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ㆍ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교체 등의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때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제조공장ㆍ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 자재는 운영위원회에서 품질인정 취소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관련 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했다.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워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 등과 같은 복합 건축물에서는 대규모 개방공간마다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준에 내충격ㆍ개폐 성능 기준을 더해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과 크기, 위치 등 시료 채취 기준을 구체화해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자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ㆍ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한 만큼,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ㆍ유통ㆍ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와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20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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