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월 23일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정비사업비, 총 수입액, 비례율, 분양설계 변경 ▲인접 대지 경계 조경석 설치 ▲주동 교체 ▲일부 창호 크기 및 위치 조정 ▲실내 마감 재료 변경 ▲기존 PD 크기 조정 및 위치 이동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대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