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돼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제도 마련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