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이하 신촌지역 마포3-3지구)에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이다.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나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지난해 변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와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ㆍ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가 더해졌다.
마포3-3구역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원 3245㎡를 대상으로 용적률 993%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2층 공동주택 298가구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48㎡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2~4인 가구를 고려한 전용면적 59㎡ㆍ85㎡ 이상의 중형주택을 도입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북측과 동측의 이면도로(백범로1길)를 각각 2m씩 넓히고 전신주 등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하는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대학이 밀집해 있고 청년 유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공공시설 지상 2층에는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변경된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해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ㆍ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상지와 접한 도로의 노후상ㆍ하수관거는 개량을 의무화(최대 20%)하고 대상지와 연결된 정비구역 내 인접지의 노후 관거 개량 때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를 부여해 방재안전항목으로 총 40%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신촌지역 마포1~4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도시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돼 지역 활성화에 활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