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전선)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이하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하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큰 틀에서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두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교육감 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1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며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는 320만여명으로 전남은 180만여명이고 광주는 140만여명이다.
두 교육감 중 6월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라 한 교육감은 웃을 수 있으나 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 한다.
현재 행정통합을 대비하고 있는 교육청은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교육청이 있으며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고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과 임종식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교육감’제로 가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행정통합법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과 같이 한 교육감은 웃고 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5일 열린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 준비위원회에서는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와 전남이 동등한 협력자로서 교육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 이후 마련된 첫 공식 자리로 교육행정통합의 기본방향과 상호 협력 체계, 안정적 전환을 위한 세부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이익 제로(Zero)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속도 보다 안정성 우선’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쟁점과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점검·관리해 통합 전환기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통합추진단 윤양일 단장은 “이번 통합은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실무준비단 김치곤 단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광역 교육행정 통합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힘을 모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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