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오는 3월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로 상한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이에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해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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