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어느 하나가 적용우위에 있지 않은 각 규범들 사이에서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 내용ㆍ취지 등을 쉽게 몰각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의 각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취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법령에서 직접 명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정족수 또는 의결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고, 특히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으로 이러한 대의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선임에 관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대의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37조제6호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의 중요 부분 및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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