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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