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ㆍ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ㆍ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ㆍ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자격취소ㆍ정지 22건 ▲등록취소 58건 ▲업무정지 149건 ▲과태료 부과 2131건(23억5000만 원) ▲경고시정 16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96건은 수사의뢰(고발)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하고 불법 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춘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물량이 대량 거래되는 입주 예정 대단지 아파트 인근 중개사사무소도 중점 대상이다. 허위 매물,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ㆍ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한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ㆍ체류자격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추가 검증도 지속한다.
허가 조건에 따른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4년부타 고도화해 온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 불법 행위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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