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칙` vs `변칙`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까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 대거 누락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 기관까지 나서면서 서울시 조사 착수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양 시공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끝내 양사의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도면 없이 공사비 산출? 어불성설" 서울시 내역입찰제도 근간 흔드는 초유의 사태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공약(空約) 학습효과… "이번에 못 막으면 제2의 피해 속출"
전문가들 "시-구, 뒷짐질 때 아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필수 설계도면을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묵인할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핵심인 `내역입찰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건설사의 실수를 넘어, 향후 재개발시장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나쁜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지상 64층 짓는다면서 도면 `실종`에 "깜깜이 공사비 우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64층 높이의 초고층 프로젝트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도화된 시공 기술과 정밀한 물량 산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면이 없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내역서)가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설계도면은 공사비 산출의 기초이자 영수증과 같다"라며 "도면 없이 금액만 적어낸 것은, 일단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법원-서울시 한목소리 "도면 없는 대안 설계는 무효"
대우건설 측의 "보완 가능한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과 서울시는 앞서 "도면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거 재개발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50613) 판결에서 "대안설계 제안 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건설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성수4지구 재개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질의 회신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제출 범위에 대해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 서울시 `내역입찰제` 존폐 위기… "이번에 넘어가면 누가 룰 지키나"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성수4지구 재개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에 근거해 물량을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행정당국이 대우건설의 도면 누락을 용인한다면, 향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시간에 쫓겼다면서 도면을 생략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순간,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라며 "성실하게 도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공사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남2구역 재개발 악몽` 재현되나? "반복되는 `무리수 수주`"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대우건설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당시,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무시한 `118 프로젝트(118m 상향)`를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판명 났고,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과 재설계로 인해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면 없는 입찰은 `제2의 118 프로젝트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규정 위반(개별 홍보)으로 조합으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유관 기관 엄정한 대처 시급… 원칙 훼손 막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인허가권자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도시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필수 서류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법원 역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벌어질 수많은 현장의 분쟁ㆍ소송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상 64층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클린 수주`와 `공정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의 `버티기`에 제도가 무릎 꿇을지 서울 도시정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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