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검색
와이드맵
쿠폰등록
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서울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OFF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질서 교란 행위 처벌해야”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3-09 21:22:35
추천수 2
조회수   5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질서 교란 행위 처벌해야”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자격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 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이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관 2026-03-09 21:22:26
다음게시글 정근식 교육감, “종로청사는 서울교육의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상징적인 장소... 2026-03-09 21:22:37
CATEGORY
생활용품
출산아동
디지털가전
생활식품
패션의류
공구조명
레저자동차
애완용품
실버용품
최신 댓글리스트 더보기
[파워.] 감사합니다 서미경 팀장...
by. 관리자 |
220일 18시간 42분 30초전
[파워.] 감사합니다
by. 118.235.. |
310일 17시간 27분 28초전
[파워.] 지게역에 아파트 분위기가...
by. freelhy |
598일 15시간 42분 18초전
[상가.] 감사 합니다
by. 관리자 |
1715일 11시간 19분 3초전
[의료.] 차는 역시 현다이 아니면 ...
by. 관리자 |
3836일 15시간 47분 3초전
2d클라우드
동문
음식
dmc
스타허브플러스
슈퍼카
오피스텔
토지
커뮤니티
아파트
영화
메모지
음악
피규어
계양
파워광고 등록 더보기
베스트 게시글 시티오씨엘 8단지 선착순 ...
파워광고 등록 | volfgang01
베스트 게시글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
파워광고 등록 |
베스트 게시글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
파워광고 등록 |
보라매 휴마레 모델하우스
파워광고 등록 |
베스트 게시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파워광고 등록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