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 가결되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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