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2.12% 인상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정기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인 지난해 9월 15일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 원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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