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도 단속해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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