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강남구는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2월) 1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85%,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8가구 ▲60㎡ 초과~85㎡ 미만 219가구 ▲85㎡ 이상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일원초등학교,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원개포한신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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