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ㆍ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전자투표는 현장 투표에 비해 시간ㆍ장소의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투ㆍ개표가 가능해 현장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전자적 의사결정 시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최대 550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의사결정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 방법 등 관리ㆍ운영 관련 의사결정 ▲관리규약 제ㆍ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ㆍ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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