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차치도가 도지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주변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문화유산 150곳 중 100곳(66.7%)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향교 등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해 문화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 높이와 건축 행위가 제한되거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조정 대상은 제주시 100곳, 서귀포시 50곳 등 총 150곳이다. 대정향교 등 유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전체 대상 문화유산 가운데 100곳(66.7%)이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된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도구역) 면적은 3.76㎢에서 2.25㎢로 약 40% 줄어든다. 바뀐 기준은 고시일인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 조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역사ㆍ고고ㆍ건축ㆍ민속 분야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회를 진행한 데 이어, 11월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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