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2022년부터 시행한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하는 등 부적격 업체 완전 퇴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충남은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조사해 왔다.
4년간 총 206개 공사를 조사하고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2022년 14곳, 2023년 11곳, 2024년 15곳에 달하던 부적격 업체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사전단속제도 시행으로 불법 하도급과 공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 배제함으로써 도내 건실한 건설사들의 수주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15개 시ㆍ군 중 11곳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4곳(천안ㆍ보령ㆍ계룡ㆍ금산)에 대해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충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회악"이라며 "올해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업체가 다시는 도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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