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광진구 자양2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1가구(임대 2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364가구)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727가구) 등이다.
성북구 북악산로3길 17(정릉동) 일원 1만5030.93㎡를 대상으로 한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1개소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364가구(임대 3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차량ㆍ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 양측에 보도를 설치히고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한다. 사업지 북측 마을버스 정류장도 사업지 내로 이전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 폭 확장도 이뤄진다. 아리랑로5길(8~12m→12~15m)과 아리랑로5다길(4~8m→8~12m) 도로 폭을 넓히고,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 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48(자양2동) 일원 3만2503.3㎡ 대상으로 한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공동주택 727가구(임대 166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성동초, 광진중, 양남초 등 학교변 뚝섬로64길 구간은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하고, 연접하고 있는 주변 사업(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ㆍ자양동 690 공동주택 신축공사)과의 보행ㆍ차량 동선 연계한 도로 계획을 수립했다.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도입,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해 일상 편의ㆍ주민교류ㆍ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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