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용적률 상향과 공동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이달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ㆍ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서남권 대표 주거 생활권 중심지다. 그러나 그동안 공동개발 지정,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인데도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18년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구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동ㆍ비목동 생활권 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했다.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개별 단위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여건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개발 지정 해제에 따른 개별 개발을 고려해 간선도로변 주차출입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통흐름과 건축계획을 함께 반영한 도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 2000㎡ㆍ최소 90㎡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제한하던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규정도 해제해 소규모 정비부터 중ㆍ대규모 복합 개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고 이면부 건축한계선을 1m로 대폭 완화해 건축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개발여건을 개선했다.
구는 이번 변경 내용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변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양한 규모의 민간 개발과 함께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 정비를 바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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