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종로구 `감사의 정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ㆍ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대로 172(세종로) 일원 20만8156.3㎡의 광화문광장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해 중복 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6ㆍ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공간 `감사의 정원`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도로ㆍ광장 등 도로계획시설에서 관련성이 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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