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검색
와이드맵
쿠폰등록
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맑음 서울 0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OFF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공원ㆍ녹지 기준 완화로 중ㆍ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03-09 11:32:31
추천수 81
조회수   178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공원ㆍ녹지 기준 완화로 중ㆍ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ㆍ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 ㎡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가구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고, 1000가구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가구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긴다"며 "수도권 등지의 주택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돼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 ㎡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아유경제_재건축] 준공 41년 된 가락프라자 재건축 본궤도… 지상 최고 34층 공... 2026-03-09 11:32:30
다음게시글 [아유경제_재건축] 준공 43년 된 송파한양1차 재건축,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95... 2026-03-09 11:32:32
부동산 연합뉴스 전체목록 (121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CATEGORY
생활용품
출산아동
디지털가전
생활식품
패션의류
공구조명
레저자동차
애완용품
실버용품
최신 댓글리스트 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d클라우드
DMC
스타허브플러스
음식
슈퍼카
동문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커뮤니티
영화
메모지
음악
1
부동산시장
파워링크 기사 더보기
베스트 게시글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부동산] DL건설...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부동산] 2026년...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재건축] 광명13...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부동산] 현대건...
파워링크 기사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