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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