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기준 용적률을 30%까지 완화하고 간선도로 교차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1만7000가구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7일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신길동 39-3 일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에 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첫 사업지인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신길동) 일원 2만4834.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5층 공동주택 8개동 총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37기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1ㆍ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 후 다음 달(4월) 통합심의, 2027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 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주택사업에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2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 20%를 상향해 준다. 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추가 상향해 준다.
시에 따르면 기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신규 편입돼 약 9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물량(11만 7000가구)까지 포함하면 향후 20만9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서남권 83곳 ▲동북권 73곳 ▲동남권 67곳 ▲서북권 14곳 ▲도심권 2곳이다.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전검토, 계획검토를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새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이달 6일 시행)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운영 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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